어촌계 총무, 자금 불법 사용

인천해양경찰서는 4일 개발업체로부터 폐수처리수 저장시설 건설비로 받은 돈을 불법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화성 A 어촌계 총무 정모씨(46)를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6∼2008년 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사인 B업체로부터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폐수처리수 저장시설을 짓겠다며 받은 어촌계 자금 2억원을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어촌계는 해당 산업단지 준공에 앞서 처리수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저류조 공사비를 요구, 6억원을 받았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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