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건보료 지원확대 정부-지자체 ‘떠넘기기’

“복지사각 메워 달라” vs “국비 지원부터”

정부가 추진 중인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이 지자체의 반발로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보건복지부와 도, 일선 시·군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월 저소득층의 보험료 체납 방지를 위해 보험료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지자체에 지원 근거를 명시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원 대상도 현행 매월 건강보험료가 1만원 미만인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층에서 1만5천원 미만인 저소득층으로 확대하는 등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도내 건강보험에 가입한 160만가구 중 매월 약 2만7천가구의 저소득층 가정이 도 조례에 의해 1억5천만원가량의 보험료를, 약 6천가구가 시·군 조례에 따라 4천900만원가량을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요청이 있던 지난 1월 이후 조례를 제정하거나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 도내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활성화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시·군은 수원, 의정부, 평택, 남양주, 시흥, 용인, 이천, 양주, 포천, 가평, 양평 등 모두 11곳이다.

 

수원시의 경우 지난해 10월 조례 도입을 추진한 바 있으나 조직개편으로 담당자들이 자리를 옮기면서 유야무야된 상태로 향후 추진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시도 지난해 12월 의회에서 보험료 지원조례가 부결된 이후로 추진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용인시는 관련 조례 제정 논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기도를 포함한 관련 조례를 운영 중인 21개 지자체도 지원대상을 1만5천원 미만 피보험자로 확대하는 데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A지자체 관계자는 “현행 도 조례에 따라 보험료가 지원되고 있어 자체 조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곳이 많다”며 “보험료 지원을 제도화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정부가 국비 지원은 하지 않은 채 지자체에만 부담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국비지원은 예산 마련 시 기획재정부와의 재정투자 관련 협의가 필요해 쉽지 않다”며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정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워가고자 하는 고민의 결과인 만큼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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