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초과 4%→2%…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50% 경감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9억원 이하주택(1인 1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인하하고, 9억원 초과주택(또는 1인 다주택) 취득세율을 4%에서 2%로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민주당은 취득세 인하가 지방자치의 뿌리를 흔들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었으나 지난 12일 정부측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인하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취득세 50% 감면방안은 3월22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분부터 소급적용된다. 주택 취득일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 또는 잔금을 치른 날 중 빠른 날로 정해진다.
취득세 인하로 줄어드는 지방세수는 중앙정부가 100% 전액 보전키로 했다. 올해 주택거래로 100억원의 세수가 들어올 경우 1대 1매칭으로 중앙정부도 100억원을 보전해주는 방안이다.
이날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재원이 줄어드는 것을 다시 지방채로 메우는 것은 지방자치를 바라보는 우리 정부 수준을 보여 주는 것”이라며 “행정안전부가 1년 전 지방채 발행 강화 요건 강화했으면서도 다시 말을 바꿨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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