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유권해석 통보… 750개교 운영규정 고쳐야 도교육청 “내년 총선 전까지는 현 상태 유지 방침”
내년 총선을 겨냥해 도내 일선 학교 운영위원회에 정당인 참여가 잇따르면서 논란 (본보 13일자 1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운영규정을 통해 정당인 참여를 제한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통보, 도교육청이 시름에 빠지게 됐다.
교과부의 유권해석대로라면 현재 학교 운영규정을 통해 정당인 학운위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750여개 학교의 제한규정을 풀어야 하지만 도내 곳곳에서 학운위 정당인 참여를 놓고 잡음과 논란이 거센 상황에서 이들 학교가 제한규정을 풀 경우 그야말로 대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일 도교육청이 의뢰한 ‘일선 학교 운영규정을 통해 정당인의 학운위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교과부가 최근 전화를 통해 “제한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교과부는 조만간 문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회신 이유에 대해 “개인의 기본권과 참정권을 침해할 수 없다“며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 ‘국가공무원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규정된 학운위원 규정을 하위 조례나 규정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과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도교육청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과부의 방침에 따를 경우 현재 학교운영규정을 통해 정당인의 학운위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750여개 학교의 운영규정 개정을 유도해야 하지만 이럴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집중 타켓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교육청은 일단 내년 총선까지는 현 상태를 유지한 뒤 이후 교과부의 방침대로 학교들의 정당인 학운위 참여 제한을 풀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들 학교의 학운위 참여를 요구하는 정당인들의 민원을 막을 근거가 없어 혼란 및 혼선이 불가피하게 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의 회신과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종합할 때 정당인 참여를 제한할 명분이 없어졌다”면서 “하지만 내년 총선전까지는 현 상태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이 지난 2009년 도내 학교의 88%인 1천778곳을 대상으로 각 학교의 학운위 정당인 참여 제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제한한 곳이 756곳, 제한하지 않은 학교는 1천22곳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