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노련·記協 공동 ‘미디어 환경변화…’ 토론회

‘신문거래법’ 제정…신문시장의 투명성 확보 중소신문 ‘공동배달·컨텐츠 공유’ 검토 필요

중소신문 저널리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문시장의 공정거래와 관련된 별도 법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3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과 한국기자협회(회장 우장균)가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서 ‘미디어 환경 변화와 신문의 현실-종합편성채널 등장과 미디어렙 경쟁체제 도입을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언노련과 기자협회가 종편·미디어렙 등장에 따른 신문의 현실을 진단하고, ‘근본적 신문지원정책 도입 촉구를 위한 연속토론회‘ 중 첫번째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조 소장은 “신문시장 불공정거래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법이 아닌 신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신문시장만을 특정해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를 특별히 강조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신문시장과 관련된 정책방향이 불공정거래를 방치하거나, 아예 불공정거래의 기준을 바꿔 불법을 합법으로 둔갑시키는 정책이 추진되면서 신문시장의 투명성을 한층 더 퇴보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신문거래법’ 제정을 통해 신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대 신문의 남용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갈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중소신문 저널리즘 활성화를 위해 ‘비영리 신문 제도의 도입과 사회적 지원 방안’도 제안했다.

 

중소신문 중 원하는 신문에 한해 비영리 지위를 부여하고, 이들 신문에 대해선 미국 ‘신문회생법’의 취지를 기초로, 광고 부가가치세 면제, 독자에 대한 구독료 소득공제 혜택 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되, 신문고시 준수·표준계약서 작성·주관적 정치개입 금지·상업적 광고영업의 상한선 설정 등과 같은 책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비영리 지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조 소장은 공동배달을 다시 도입하고 컨텐츠 공유를 모색하는 방안도 중소신문 활성화를 위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는 김 소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덕모 호남대 교수, 안재승 한겨레 전 전략기획실장, 이재희 부산일보 사회부 기획팀장, 강창덕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이 패널로 참석해 활발한 의견을 개진했으며, 2차 토론회는 ‘근본적 신문지원제도 도입’을 주제로 오는 12일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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