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하위 등급은 지급 금지 신규사업 타당성조사·공사채 발행 심사 강화
앞으로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지방공기업은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또 500억 이상의 신규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반드시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4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지방공기업선진화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 선진화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매년 5~10월 이뤄지는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하위 판정을 받은 지방공기업은 평가 결과에 대한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올해 평가 대상은 지자체 직영기업을 포함한 전국 382개 지방공기업 가운데 격년제 평가가 실시되는 곳을 제외한 총 223개 기관이다. 노무, 재무, 인사 관리 등 공기업 특성에 따라 19~23개 세부항목, 총 31가지 지표유형을 바탕으로 평가가 실시된다.
특히 평가에서 영업수지 비율 및 부채비율 비중이 크게 반영된다.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부채비율 비중이 기존 4%에서 6%로 확대됐고 지하철공사는 올해 4%가 신규배정됐다. 평가등급도 3단계에서 5단계로 늘었다.
신규사업 타당성 검증 절차도 강화된다. 지방공기업이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타당성검증작업 분야의 5년 이상 경력자를 2인 이상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한다. 결과에 대해서는 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아울러 부채 관리 및 공사채 발행은 더 까다로워진다. 정부의 공사채 발행 사전 승인 심사 시 부적절한 현물출자 등 출자재산 확인 과정이 강화된다. 승인 후에도 공사채로 조달된 자금의 목적외 사용 여부, 승인조건 이행실적 등을 정기(반기별)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매년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배당에 앞서 감채적립금을 적립해야 한다. 공사채 상환에 충당하는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이익금 처리 규정이 개정된다.
이 밖에 부채관리 강화를 위해 공사채의 법적 발행 한도가 순자산 10배 이내에서 6배 이내로 축소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