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하세요

안성경찰서는 이달 말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소지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취소된 총포류, 도검류, 화약류, 실·포탄류, 폭발 물류, 모의 총포 등 무기류 소지자로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신고하면 된다.

 

소지 허가자 중 허가갱신 기간 경과와 주소 변경 미신고자는 기간 내 자진신고 할 경우 행정처분이 면제되며 절차에 따라 허가갱신 또는 허가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고 출처와 책임을 묻지 않는다.  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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