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道 엇박자…수도권 정비발전지구 도입 ‘표류’

道-정부, 지정 범위 등 ‘엇박자’… 수정법 개정도 불투명

수도권 내 낙후지역에 대해 선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정비발전지구제도가 국회의 법안심의 지연으로 표류하는 가운데 정부와 경기도가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 마찰을 빚고 있다.

 

8일 국토해양부와 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수도권 내 52개 공공기관을 세종시 등으로 이전하면서 수도권-비수도권 상생의 대안으로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 이전부지 등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첨단산업, 외투기업 입지 규제 완화와 세제 감면 혜택 등을 주는 제도로, 비수도권 의원들의 반대로 6년째 도입에 난항을 빚고 있다.

 

하지만 정비발전지구제도의 도입 범위를 두고 국토부와 도가 서로 판이한 입장을 제시하면서, 이 제도를 담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김영우 의원 발의안, 정진섭 의원 발의안 등 2건)이 오는 6월 국회에서도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우선 국토부는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과천에 밀집돼 있는 공공청사 종전부지와 부천, 군포, 안양 등 노후 공업지역에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 청사 부지가 하루빨리 매각돼야 지방의 새 청사 부지 매입과 건립비용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투자 활성화 등 규제완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인센티브를 일부 지역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도는 공공청사 이전부지와 노후 공업지역 외에도 접경지역, 반환공여구역, 낙후지역, 자연보전권역 등까지도 정비발전지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도 취지인 수도권-비수도권 상생 발전을 위해서 낙후지역 등 수도권 규제로 소외돼온 지역도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 2005년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할 당시에는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까지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기로 해놓고 지금에 와서 공업지역까지만 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2005년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약속한 정비발전지구제가 6년이 넘도록 도입을 못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비수도권의 반대를 핑계로 추진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발전지구 제도에 대한 논의가 나온 계기가 공공기관 이전이었던 만큼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구지정을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이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의원들을 설득하는 게 우선이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