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관급공사시 임금체불 방지 등 조례 추진
인천시의회가 관급공사시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등을 제도화하고 나섰다.
정수영 시의원(민노·남구4)과 류수용 시의원(민·부평5) 등은 이같은 내용들을 담은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례는 시와 산하 기관들이 발주하는 5억원 이상 관급공사에 지역 건설 근로자 고용과 지역 건설기계 최우선 고용·사용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업주는 시내 무료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등록한 지역 건설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고, 관급공사 계약 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토록 했다.
공사 감독자는 서약서와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확인서 등을 통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계약 담당 부서는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의무화했다.
류 의원은 “이 조례로 관급 공사에 지역 건설 근로자들이 우선 고용돼 더 많은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사회에 공감대를 형성,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