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송병준 후손 땅 찾기 패소

대법원 “친일 재산 해당… 국가 소유 정당”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지난 13일 송병준의 증손자 송모씨(66)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등기 말소 등 청구’소송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상 귀속 조항 등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전제로, 해당 부동산은 송병준이 조선총독부로부터 받은 친일 재산에 해당돼 국가 소유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 대상이 된 땅은 부평 미군기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시지가로만 2천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제기한 송씨는 지난 2002년 3월 미군기지 반환 결정이 나오자 같은해 9월 “소유권이 국가에 있음을 입증하는 구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위조되거나 사후에 허위 작성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땅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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