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상징성이 높거나 예술성이 요구되는 건축공사를 할 때 설계공모 방식으로 설계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상징성, 기념성이 요구되는 건축공사 설계용역을 수행할 역량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을 제정해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설계공모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랜드마크 공사나 특수한 디자인이 필요한 조형물 등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발주기관이 공고한 공모기준에 따라 업체가 공모작품을 작성, 제출하면 설계공모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벌여 최상의 공모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고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설계공모는 다른 입찰방식과는 달리 발주기관에서 계약금액을 사전에 확정해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해 업체가 가격경쟁 없이 최대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가격평가를 배제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자치단체에서 사업예산과 유사사업을 고려해 적정한 설계비를 산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설계공모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및 평가사유서를 공개하고, 심사과정을 녹화하도록 했다.이주석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설계공모는 능력 있는 우수한 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라며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자치단체의 건축물 등의 디자인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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