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차량 교체기준 강화

앞으로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이 7년으로 강화된다. 또 총주행거리가 12만km 이상 탄 차량만 교체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공용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절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르면 7월 이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차량 교체가 가능한 ‘최단운행기준연한’을 현행 5~6년에서 7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또 차량 교체 요건에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최단운행기준연한(7년)이 지난 경우에도 총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해야 차량을 바꿀 수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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