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활성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과천, 분당, 일산, 서울 등 5대 신도시에 적용하던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인 2년 이상 1가구 1주택 거주 요건이 폐지된다.
또 교육서비스업자는 연간 7억5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될 경우 세무검증을 의무적으로 받는다.
정부는 3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먼저 주택 거래를 활성화 하기 위해 과천과 분당·일산·서울 등 5대 신도시에 적용되던 양도세의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 항목을 1가구 1주택에 한해 폐지된다.
이에 따라 2년 이상 거주해야만 양도세를 면제하던 것을 거주기간 2년을 채우지 않고 팔아도 양도세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1가구 1주택자라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만 가능했다.
개정안은 또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을 의무화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사업자의 범위를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연 수입금액 7억5천만원 이상으로 하는 등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설정했다.
아울러 개인퇴직계좌(IRA)를 다른 금융사로 옮길 때에도 계속해서 과세이연(세금 납부 시점 연장)이 적용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어린이 놀이시설, 학교 교과 교습학원 등을 금연구역 지정대상 시설에 추가하고 학원과 PC방, 음식점 등의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공포안을 처리했다.
노숙인과 부랑인에 대한 이원화된 지원체계를 통합하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특성화중학교, 특목고, 특성화고교 및 자율형사립고교로 지정된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5년마다 운영 성과를 평가해 교과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밖에 퇴역 군인의 수급자간 형평성을 고려해 일부 고액 연금 수급 방지를 위한 소득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30건,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 의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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