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다

앞으로는 지방세 감면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일원화돼 납세자들의 혼선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관리되던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옮기는 내용의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지방세 감면액 14조원 중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은 1조3천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감면액의 9.3%에 달한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의 입법 소관부처는 기재부이다. 하지만 질의회신 유권해석 등 법 운영은 행안부가 담당하고 있어 납세자들의 혼선을 빚어왔다.

 

또한 국세 중심의 법률인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지방세 감면은 국세 감면시 패키지로 도입돼 지방재정 보전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서만 규정하기로 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일몰이 없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 규정일몰도 설정됐다. 특히 일몰 도래 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과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 기준에 따라 종료되거나 감면율이 인하된다.

 

행안부는 6월 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3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부처 및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9월 정기국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규정의 일괄 이관 작업을 통해 앞으로 지방세 감면과 지방재정과의 연계가 강화될 것”이라며 “이관으로 인해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의 혜택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일몰이 도래하더라도 취약계층, 서민 대상 감면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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