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방지시설 설치기준 지역 형평성 논란 소지 정부 법안 그대로 통과 땐 주민집단 민원 우려
김황식 국무총리가 수원비행장 소음피해 대책과 관련, “소음대책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6일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수원 권선) 등에 따르면 김 총리는 지난 3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 의원이 수원비행장 등 군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법원의 배상판결 문제점을 지적하자, “판결보다는 법률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더 검토돼 가지고 주민들의 형평도 기하고 불만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됐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김 총리는 특히 “소음대책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면 그런(배상에 대한) 불합리한 문제들도 사법적인 판단에 의하지 않고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가 말한 법안은 정부가 2009년 12월에 제출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법률안’으로 현재 국방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법안은 군용비행장(42개소)과 군사격장(77개소)에서 발생하는 소음영향도가 큰 지역을 소음대책지역(1·2·3종)으로 지정하고, 소음방지시설(이중창) 및 냉방시설 설치 등 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정부 법안은 우선 소음방지시설 설치기준에서 문제점이 지적된다.
공공시설(학교·공공병원·복지시설 등)은 소음도 75웨클(항공기 소음평가단위) 이상 지역을 지원대상으로 한 데 비해 개인주택(단독·아파트·연립 등)은 막대한 소요예산을 감안, 소음도 85웨클 이상 지역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항공기 소음이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조사’에 따르면 인간이 75~80웨클 이상의 항공기 소음에 노출될 경우 청력손상, 수면방해, 스트레스 및 정신장애 등 신체적 피해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내 토지·건물의 가치하락 등 재산 피해와 노동생산성 저하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개인주택 75~85웨클 지역 주민들의 집단 민원제기가 우려된다.
국방위 전문위원실에 따르면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지역 중 95웨클 이상에는 4천595세대, 85~95웨클은 6만3천1세대, 75~85웨클은 26만2천230세대가 각각 살고 있다.
정부 법안은 또한 주민복지사업을 전혀 제시하지 않아, 민간공항 주변 소음피해 주민 등과 형평성에서 문제점이 있다.
국방위 수석전문위원은 “군용비행장이나 군 사격장 주변지역 주민은 군 부대의 특수성 등으로 오히려 민간공항 주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소음피해와 재산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군용비행장 등의 소음대책구역에 주민복지사업을 제외시키는 것은 민간공항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 사업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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