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일반인도 행정사 된다

자격시험 첫 실시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민원인을 대신해 작성, 제출해 주는 행정사 시험이 2013년 최초로 시행된다.

 

9일 행정안전부는 행정사 자격시험 실시 주기, 실무·연수교육, 시험과목 등을 골자로 한 행정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이 행정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실시한다. 또한 시험시행 60일전까지 일간신문·관보·시험시행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 공고하도록 했다.

 

시험은 행정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응용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1차 시험(객관식)과 2차 시험(주관식)으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시험은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 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이고 2차 시험은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이다. 행정사실무법(일반행정사), 해사실무법(기술행정사), 해당 외국어(외국어번역행정사)는 선택이다.

 

합격 기준은 매과목 40점 이상(100점 만점)으로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절대평가)으로 한다. 하지만 최소합격인원제도를 도입해 합격 기준을 넘은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가 결정된다.

 

자격시험 시행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기로 했다. 행안부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는 11인 이내의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자격시험에 대한 중요사항이 심의된다.

 

행정사 자격증은 행안부 장관이 시·도지사를 통해 교부한다.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행정사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도에서 실시하는 4주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은 후 사무소 소재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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