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직비리신고 보상금제 ‘유명무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직자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신고보상금제가 신고접수 건수가 없어 공직사회에서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직비리신고 보상금제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재 공직비리신고 보상금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전국 244개 중 127개(52.0%)밖에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중 100개(41.0%) 자치단체에서 제도가 도입된 지 3년이 넘도록 신고 접수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서울 등 27곳(11%) 자치단체에서 신고 및 보상이 이뤄지고 있으나 보상금 지급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자체는 2008부터 올해 4월까지 신고 된 공직비리는 총 1천301건에 보상금은 1억3천341만2천원(건당 평균 333만5천원)에 이르며, 이중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는 40건(3.1%)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에 470건이 신고됐으며, 2009년 418건, 지난해는 324건이었고 올해는 4월 현재 89건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별로는 경기도 본청이 421건으로 가장 많이 신고됐으며, 성남시 214건, 안양시 161건, 서울시 본청 119건, 은평구 73건, 중랑구 66건, 수원시 55건 등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행안부도 현재 청렴신문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직비리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난해말까지 신고 및 보상지급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비리신고 보상금제가 유명무실해진 가장 큰 원인은 신고자의 신분 노출 우려 때문이며, 지자체들이 나름대로 비밀보장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영원한 비밀은 없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도 제도 정착을 막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

 

김 의원은 “공직비리신고 보상금제도가 제대로 실효를 거두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리자진신고시 징계수위를 낮춰주는 비리양심신고제를 도입하거나 신고 유효 기간을 2년 정도가 아니라 훨씬 늘려 잡는 등 좀 더 적극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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