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보좌진 채용 요건·규모 명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 활동을 지원한 비서나 보좌 인력을 무분별하게 채용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인구와 재정력 등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비서와 보좌인력의 규모와 범위를 적정하게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을 오는 9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당선되면 해당 조직의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선거에서 도움을 준 참모들을 비서나 정무인력 등으로 채용해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자체장이 이들 인력을 무분별하게 채용하더라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를 막을 마땅한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자치단체장이 이들을 비서나 보좌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은 인정하되 관계법령 안에서 적정하게 운용하도록 제한을 둘 방침이다.
행안부는 우선 보좌진의 채용자격과 요건을 구체화적으로 명시하고, 비서요원은 단체장의 임기가 끝날 때 함께 떠나도록 임용기간과 인력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 이들을 채용하기 위해 일반직 정원을 별정직이나 계약직으로 바꾸는 데도 상한을 설정하기로 했다.
경기도의 경우 김문수 경기지사 선거캠프 출신이 경기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청, 서울사무소 등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인천시 역시 지방선거 당시 송영길 시장 캠프 비서실장이 정무부시장에, 국회의원 시절 수석보좌관이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행안부는 지난 3월 전국 244개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비서·보좌 인력 채용현황을 전수 조사한 뒤 분석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오는 9월쯤 관계법령(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계약직 규정 등)을 일괄 개정할 방침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