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2개→ 10개로 확대
앞으로 자동차 등록시 번호판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10개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등록시 관할 관청의 자동차 등록번호 제시량을 현행 2개에서 10개로 늘리도록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 등록번호 발부는 관할 관청이 자동차 등록번호 4자리 중 마지막숫자가 홀수, 짝수인 번호판 2개만 제시토록 돼 있어 사실상 임의선택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자동차 소유주의 선택권이 늘어날 수 있도록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배정받을 때 관할 관청이 무작위로 추출된 자동차 등록번호 10개를 제시토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으며, 단계적으로 선택 범위를 보다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자동차 소유자 사망시 상속자가 관련 절차를 몰라 최고 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는 피해를 예방키 위해 자동차 소유자 사망시 교통안전공단이 상속자에게 자동차이전등록 의무사항을 통지하는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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