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카스·마데카솔 슈퍼에서 산다

44개 의약품→의약외품 전환… 이르면 7월부터

약국에서만 살 수 있었던 박카스와 마데카솔 등의 약을 슈퍼와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고 박카스 등 드링크류, 까스명수 등 액상소화제, 마데카솔·안티푸라민과 같은 연고, 정장제 등 44개 일반의약품(OTC)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달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해 행정예고를 추진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7월 중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일반의약품 중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용량 폭이 넓고, 이상반응이 경미하며, 약사의 복약지도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44개 품목을 의약외품 전환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소화효소나 건강, 계피, 고추추출물 등 생약성분을 주로 하는 소화제 15개 품목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된다. 삼성제약 공업의 까스명수액, 광동제약의 생록천액, 조선무약의 위청수액 등이 포함됐다.

 

다만, 까스활명수나 까스명수에프액에는 임부에게 투여가 금지된 ‘현호색’이 함유돼 있어 대상에서 빠졌다. 훼스탈이나 베아제 같은 알약 소화제도 의약외품으로 분류한 해외 사례가 드물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락토바실루스아시도필루스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정장제 11개 품목도 의약외품으로 전환된다. 후시딘산이나 멘톨 등 생약성분을 주로 하는 외용제와 생약성분 파스 6개 품목도 슈퍼에서 살 수 있다.

 

하지만 현대물파스에프와 맨소래담쿨로션, 케토톱, 트라스트패치 등은 의약품 성분이 함유돼 있거나 함량을 초과해 배제됐다.

 

또 타우린이나 피리독신염산염, 카페인무수물 등을 주로 하는 자양강장드링크류 12개 품목도 의약외품으로 전환된다.

 

이 밖에 종합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는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해 의약외품 전환이 불가능한 만큼 ‘약국외 판매 의약품’ 분류를 새로 만들어 해결할 방침이다.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약심 심의를 거친 후 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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