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합의

사개특위 통과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보유하되 경찰도 자체적인 수사 개시권을 갖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합의안이 도출됐다.

 

정부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 김효재 정무수석, 권재진 민정수석,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이귀남 법무장관, 조현오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막판 조정을 벌여 이런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김황식 총리는 조정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양 기관(검·경)이 성심을 다해 해결하겠다는 자세로 이 문제를 협의한 결과 합의에 이르게 됐다”며 “국회에서 이를 존중해 입법 절차를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검경이 합의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은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되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고,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합의안은 형사소송법 196조 1항에서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해 검찰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이 경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보유하되 경찰도 자체적인 수사개시권을 갖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합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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