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내 대형 사업장의 일반 폐기물을 수거·운반하는 업체가 미등록 차량을 이용해 쓰레기를 운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고양시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체인 W개발의 쓰레기 운반차량인 91구 82XX 트럭이 미등록 상태에서 지난 22일 새벽 일산동구 백석동의 C할인매장 폐기물을 운반하다 시의 단속에 적발됐다.
이 업체는 일산서구 H마트와 B병원 등 일산지역 대형병원과 할인마트의 일반 폐기물을 처리해오던 업체로 시흥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고양시 청소과는 이날 적발 직후 시흥시에 단속 내용을 통보한데 이어 배출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는 일산동·서구청에도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신고되지 않은 차량을 이용해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며 “배출 사업장이 운반업체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도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W개발 김모 대표는 “노후 차량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미처 등록하지 못한 채 운행해 생긴 일”이라며 “적발된 당일 시흥시에 등록서류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W개발은 지난달 고양시에 사업장 등록을 신청했지만 시의 ‘인구 100만 이전 신규업체 등록 규제’ 방침에 따라 보류됐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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