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월 20만원씩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만 5세 어린이는 국가가 주는 학비를 지원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28일 ‘만5세 공통과정’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만5세 공통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보육 과정을 통합해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만 5세 어린이에게 동일한 공통과정을 제공하고 교육·보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정부가 만 5세 어린이의 교육·보육을 책임지는 ‘만 5세 공통과정’을 시행하고 유치원비와 어린이집 비용을 지원키로 지난달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지원 액수는 월 20만원(2012년 사립 기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ㆍ보육비 지원 대상자는 ‘매년 1월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가 해당된다. 종전에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유아만 지원을 받았다.
초등학교 취학 기준일은 2009년부터 3월1일에서 1월1일로 바뀌었다. 따라서 만 6세나 1·2월생인 만 5세 아동이 초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닌다면 ‘초등학교 취학유예’로 간주해 만 5세 지원액을 받는다.
지원 단가는 연차적으로 현실화된다.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는 내년 월 20만원으로 시작해 2013년부터 2년간 매년 2만원씩, 2015년부터 2년간 매년 3만원씩 증액, 2016년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공립유치원은 국가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대는 만큼 현행대로 월 5만9천원을 지원받는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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