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현행 인감증명 제도를 대체할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도가 도입된다. 또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감의 제작·관리 부담과 인감증명서 위·변조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안’과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사전 신고가 필요한 인감증명과 달리, 사전신고 없이 전국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든 본인서명만 확인되면 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대리신청과 대리발급이 가능한 인감증명과 달리 본인이 직접 신청해 발급받아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상한을 6천579만 원에서 7천810만 원,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 상한을 1만1천점에서 1만2천680점으로 높였다. 소득등급별 점수의 상한소득도 3억9천400만원에서 4억9천900만원, 소득등급별 점수의 상한은 9천104점에서 1만1천625점으로 각각 인상했다.
이에 따라, 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액이 상향 조정된다. 부담 능력보다 보험료를 적게 냈던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린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상한선 조정으로 고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2천여 명이 월평균 29만8천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제대혈(탯줄혈액)을 무균 상태에서 채취하고 채취기록을 작성해 5년간 보존하는 내용의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제대혈법) 시행령도 처리했다.
이와함께 한·EU FTA 지원 및 이행을 위한 관련 법률 5건도 통과됐다.
관련 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을 비롯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며, 이들 법안은 7월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은 한·EU FTA로 피해를 입는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기존 500m에서 1km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나머지 법안들은 한·EU FTA 이행을 위한 법률인데 지적재산권 및 상표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 들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