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오늘부터 정보공유 시스템 가동
앞으로 지방세 체납자는 다른 지자체에서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을 받을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방세 체납자에게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한 정보를 전 지자체가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방세 환급금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 3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체납징수 강화를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환급금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방세 체납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 내에서만 압류·징수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정보공유체계 구축으로 다른 지자체에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세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어느 지자체든지 압류 및 징수도 가능하다.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지방세·국세·관세 환급금 정보공유로 연간 최소 300억원의 지방세 체납징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효과적인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해 2008년 말 국세청과 국세 환급금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2009년 10월에는 관세청과 관세 환급금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유했다. 이를 통해 2009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자에게 지급될 예정이었던 국세 환급금 4천334억원과 관세 환급금 5억9천만원 등 총 4천340억원을 압류했다.
또 전국 시·군·구는 지난해 지방세 환급금 7천877억 중 체납자에게서 214억을, 올해도 1월~5월까지 환급금 4천94억 가운데 106억을 징수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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