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국토부 ‘신경전’
지자체가 맡게 되면 국비 지원 15% 줄고 적자까지 부담해야
하남미사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지하철 5호선 연장)을 놓고 정부와 경기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사업 시행 주체를 놓고 국토부는 지자체가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도는 국토부가 시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4일 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경기도와 하남시, 서울특별시, LH공사 등이 모여 하남미사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0억원 국비 지원과 국토부가 시행하는 광역철도 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타당성 및 기본계획추진 용역비 10억원을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며, 사업 추진 방식의 경우 광역철도 사업으로 하되 지자체가 시행 주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도는 사업 시행 주체를 지자체가 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광역철도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지자체가 주체가 되면 국비 지원을 60%밖에 받지 못할 뿐 아니라 향후 운행 적자 역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의 요구대로 국토부 시행 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총 사업비의 75%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운행적자 역시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현재 예상되는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비는 총 1조591억원가량으로 이 가운데 하남미사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부담금 3천억원을 제외한 약 8천억원가량의 사업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중 국비 지원이 75%가 될 경우 도와 하남시의 부담금은 2천억원 수준이 되며 60% 지원에 그칠 경우 3천200억원가량이 된다.
도 관계자는 “국비 지원이 60%에 그칠 경우 사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다. 국토부 시행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3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기본계획추진 용역을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회의에서는 국토부와 의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지만 지속적으로 협의해 국비 지원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식·이호준기자 hoju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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