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구제역 매몰 보상금 늘린다

임신한우 인정 기준 확대 태아 가격 30→70% 상향

월령별 체중 증가량 반영 돼지 110㎏↑과체중분 인정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된 한우 태아의 보상이 인공수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종전 25~30%에서 60~7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강석호 농림수산식품위 정조위원장·김학용 의원(안성)과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5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그동안 축산농가의 불만인 보상금 지급기준을 개선키로 합의했다.

 

당정의 합의사항을 보면 구제역으로 매몰된 한우 암소의 임신여부를 판단하는 임신율 상향 조정과 한우 암소 월령별 체중표 개선, 돼지의 이동제한에 따른 과체중분을 인정하는 것 등이다.

 

특히 구제역 보상기준에 대해 문제가 되어 왔던 한우 암소의 임신율은 기존의 25~30%에서 60~70%로 대폭 상향키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인공수정증명서를 통해 임신 여부를 확인해 매몰된 암소의 태아 보상가격을 30%까지 인정해 왔으나, 축산농가에서는 100%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또 매몰 전 체중을 계측하지 못했을 때는 40개월 이하의 한우 암소는 전국 시·군의 월령별 평균 체중을 적용해 인정하되, 40~60개월까지는 월령별 체중 증가량을 반영해 60개월인 경우 최대 540kg까지 인정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돼지는 이동제한으로 발생된 110kg 이상 과체중분에 대해서도 인정, 보상토록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올해 봄까지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매몰보상비로 1조원이 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4일까지 매몰보상 추정액 1조8천617억원 가운데 1조414억원을 집행, 55.9%의 집행실적을 보였고, 나머지 보상금도 조속히 지급해 축산농가들이 다시 가축을 사들여 사육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시·군에서 정당하게 보상한 보상금에 대해 동의를 거부하고 보상금 신청을 하지 않은 축산농가에 대해선 두 차례 독촉 후 매몰보상금을 공탁키로 했다.

 

김학용 의원은 “구제역 보상금 지급 지연이 심각한 민심 이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오늘 당정회의에서 보고된 방안이 검토에 그치지 않고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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