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訴 괘씸죄'…고양시 기업체 표적단속 했나

폐기물처리업체 미등록 운반차량 새벽 미행 3천만원 과태료

폐기물처리업체가 고양지역 폐기물을 미등록 차량으로 운반하다 적발(본보 6월28일자 8면)된 것과 관련, 고양시가 표적단속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7일 시와 용역업체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새벽 5시께 W 개발의 쓰레기 운반차량 1대가 관리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채 쓰레기를 운반하다 시에 적발돼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적발된 차량은 당일 W 개발 소재지인 시흥시에 등록 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져 노후차량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하루 늦게 등록되면서 단속됐다.

 

그러나 이에 앞서 W 개발은 단속기관인 고양시 청소과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시가 ‘괘씸죄’로 표적단속을 벌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W 개발은 지난 4월27일 사업장을 시흥시 대야동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으로 옮겨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시에 접수했다.

 

그러나 시는 “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부실화로 폐기물이 방치, 주변 환경의 오염이 우려된다”며 반려했다.

 

이에 W 개발은 “사업장 변경은 허가 사항이 아닌 신고만으로 충분하다”며 ‘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 반려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의정부지방법원에 냈다.

 

이후 청소과는 용역반장까지 대동하며 새벽시간대 W 개발의 쓰레기 운반차량을 미행, 단속하고 당일 시흥시에 단속결과를 통보했다.

 

그러자 W 개발은 단속 이틀 후인 지난달 24일 법원에 낸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또 다른 폐기물업체 관계자는 “업체도 잘못한 부분이 있겠지만 자신들에게 불리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공권력을 이용해 영세 사업자를 표적단속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횡포”라고 말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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