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도내 ‘과수 냉해’ 피해

여의도 면적의 1.7배

경기도내 냉해 피해를 입은 과수 재배 면적이 올해 상반기동안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1천469ha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농림수산식품부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에게 제출한 ‘2011년 과수·밀 냉해피해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이상기온으로 인한 과수와 밀의 냉해 피해 면적은 전국 3만748ha(과수 1만9천85ha, 밀 1만1천663ha)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경기도는 15개 시·군에서 과수 냉해 피해 면적이 1천469.6ha에 이르며, 전국의 4.8%를 차지했다. 도내 피해율별로는 30%미만이 609.4ha, 30∼50%가 522.7ha였고, 50% 이상은 337.5ha에 달했다.

 

지역별 피해면적을 보면 경북(21개 시·군)이 9천573ha로 가장 넓었으며, 이어 전남(22개 )4천569.4ha, 경기(15개)1천469.6ha, 경남(15개)860.9ha 등 순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농작물별 냉해피해 현황을 보면, 사과가 전체 냉해피해 면적의 37.6%로 가장 컸으며, 포도와 배도 냉해를 입은 면적이 각각 23.9%, 14.2%를 차지했다. 반면 자두, 매실, 복숭아 등의 냉해피해 면적은 전체 피해면적의 5%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다음주중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지역 확정 및 복구비 지원 등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먼저 냉해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은 과수나 밀을 대신파종 할 수 있는 금액과 농약대금, 생계비지원 등을 해 줄 예정이며, 냉해 간접피해지역은 피해율에 따라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를 위해 국고 약 190억원과 지방비 약 80억원 등 총 270여억원이 소요될 것을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 농식품부 재해대책 예산은 200억원중 이미 지난 4월 발생한 녹차 및 양식업 피해 지원에 90억원이 집행돼 현재 110억원만 남아 있어 부족한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지가 관건이다. ¶정 의원은 “과수의 경우 새로 나무를 심어도 최소 3년간 수확을 할 수 없는 만큼 실질적인 보상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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