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심의·의결.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 결정적 증언을 한 범죄자에 대해 형을 감하거나 기소를 하지 않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북한이탈주민이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방인사위원회에 풀(Pool)제도가 도입됐다.
정부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형법 개정안에 담긴 내부증언자 형벌감면제도는 여러사람이 관련된 수사·재판 절차에서 범죄의 규명, 범인의 체포 등에 결정적 기여를 한 증언자에 대해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범죄 가담자가 강력·마약·뇌물 범죄 등의 규명에 결정적 기여할 경우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부증언자 소추면제제도’가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5월3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이 제도의 내용이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과 유사해 인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처리를 보류했다.
형법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공포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지만 법안의 명칭만 바뀌었을 뿐 내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귀화자와 북한이탈주민을 시험을 거쳐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귀화자와 북한이탈주민의 특별임용 근거 규정을 신설해 이들이 한국 사회에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 16명이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11곳에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돼 안보교육이나 정착지원 업무 등을 맡고 있으나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력직 공무원 임용도 가능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지방공무원의 인사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지방인사위원회와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풀제를 도입했다.
이밖에 공무원의 징계처분이나 의사에 반하는 기타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외부 위원 비율을 현재의 4인 이상에서 5인으로 확대하고 지방인사위와 마찬가지로 20인 이내의 풀제를 운영토록 했다.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를 진행하기 전에 정신과 전문의가 직접 범죄자를 면접해 약물치료가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단에 따라 이뤄지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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