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본인에 통보된다

앞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할 경우 즉시 본인에게 통보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사실 본인 통보서비스 확대,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기간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모든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사실을 본인에게 우편이나 SMS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이 SMS로 그 교부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는 본인의 신청이 있고 다른 사람이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하거나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어 등·초본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해 본인에게 그 교부사실 통보하는 양상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국민들이 본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이 발급되었다는 사실을 즉시 통보받을 수 있어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만17세가 돼 신규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경우 현재 6개월로 돼있는 신청기간을 12개월로 연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연령에 해당하는 고등학생들이 학업에 몰두하느라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는 불편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또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의 주택명칭·층·호수 등을 주민등록표에 기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주민등록자에게만 발급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 배우자도 자녀와 배우자 등 가족들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중증장애인에 대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의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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