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넘는 고액재산가 건보료 무임승차 못한다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다음달 부터 9억원 초과(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고액재산 보유자는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다음달 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적용대상자 약 1만8천명이 월 평균 약 22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 및 형평성 문제가 줄곧 제기돼 왔다.

 

특히 9억원을 초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있느냐에 따라 보험료 부과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 박모씨(66)의 경우 재산 14억 원과 3년된 2천cc 승용차 1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자식의 직장 피부양자로 등재돼 건강보험료를 지금껏 부담하지 않았다.

 

반면 또 다른 박모씨(67)는 박씨와 동일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직장가입자인 자식이 없어 월 25만2천원의 지역 보험료를 부담해왔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박모씨는 8월부터 월 25만2천원의 지역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개정안은 9억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초과 고액 재산보유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단,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20세 미만자와 대학원 이하 재학 중인 자는 규제심사과정에서 예외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아울러 복지부는 보험료 상한선 조정, 고액재산보유자 피부양자 제외 조치와 함께 향후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