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학생 군인에 수업료 지원 선거법 저촉” 道 “지원방식 보완책 마련중”
경기도가 도내 군부대 장병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행복학습 희망병영 사업’ 중 일부가 선거법에 저촉되면서 재검토되면서 ‘용두사미’에 그칠 우려를 낳고 있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는 군 장병들의 자기계발을 돕기 위해 지난해 10월 3군사령부와 용인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행복학습 희망병영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대학생 장병이 군복무 간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원격강의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과 상근 예비역 취업연계 직업교육, 군부대 인문학 교양강좌 등 3개 분야로 이뤄져 있다.
그러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생 군인에게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방식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수업료 지원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도가 용인대의 군 복무 재학생에 대한 원격강의 수강료의 30%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교육기관인 용인대에 원격강의 사업비를 지원해 수업료 인하를 유도하는 간접지원 방식을 유력 검토 중이다.
하지만 충분한 법령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협약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은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와 함께 고등교육법, 병역법 등 현행 법령상 6학점 이상 취득할 수 없는데다 지원대상도 용인대학교 재학생에 한정돼, 결국 ‘생색내기’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도 관계자는 “군복무 대학생에게 교육기회를 주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지만 지원 방식에 문제가 있어 보완책을 마련 중”이라며 “아직 군부대 원격강의 제도를 도입한 대학이 도내에 두곳 밖에 없는 만큼 수혜 대상을 확대하려면 대학들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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