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가입·공직선거 출마경력자
앞으로 정당 가입이나 공직선거 출마경력이 있는 경우 감사원 감사위원에서 배제된다. 또 직무관련자와 별도 접촉을 금지하고 사적인 접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감사원은 25일 국가 최고감사기구로 거듭나기 위해 청렴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쇄신 대책 및 감사원 운영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정치적 중립성 및 도덕성 논란을 막기위해 정치인이 감사위원에 임용되는 길을 차단하기로 했다.
최근 3년 이내에 정당 당원이었거나 공직선거 출마 경력이 있는 사람을 감사위원 임명제청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할 방침이다.
또 감사원은 감사기간 중에 감사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감사대상기관 직원 및 이해관계인 등 직무관련자와의 별도접촉을 엄격히 금지하기로 했다.
평상시에도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부득이하게 식사를 해야 될 경우, 상관에게 보고하고 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특히 통상적인 관례 범위인 3만원 내에서 이뤄지는 간소한 식사도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접촉이 제한되는 직무관련자의 범위는 법적 대리인인 법무법인 등의 변호사·회계사 등으로까지 확대됐다.
이와 함께 상관의 부당한 지시가 있을 경우, 즉각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직무회피 신청제도’를 도입해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감사위원이 사무처의 감사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분야별 지도감사 위원제’가 즉각 폐지된다.
감사 사안과 관련해 감사위원의 입김을 사전에 차단하기위해 주심 감사위원의 지정시점은 ‘감사위원회 부의 전’으로 최대한 늦춰진다.
아울러 감사원은 감사가 끝난 뒤 이해관계인 등에게 추가적으로 소명할 기회를 주기위해 공식적 소통 창구로 ‘감사 옴부즈만’을 새로 도입했다. 기존의 변상판정·재심의 사항 외에 파면·해임요구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인에게 감사위원회의 참석·진술권이 부여된다. ¶현재 결과처리 기간이 평균 5개월에 이르는 등 처리가 지연된다는 지적에 따라 결재단계를 크게 축소하기로 했다. ¶이밖에 내부 전산망에 원장만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제보·상담 코너를 설치해 원장이 직접 비리·압력·청탁에 관한 직원의 신고와 상담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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