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하천유입 생활하수 총인규제 강화 설비업체 과열 수주전

주요장치 특허시비·영업방해 분쟁

내년부터 하천으로 유입되는 생활하수에 대한 총인규제가 대폭 강화돼 전국 지자체가 생활하수처리장의 총인처리설비를 서두르면서 업체간 수주경쟁이 과열, 특허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총인처리설비 시장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유천엔바이로사는 자체 보유 기술로 총인처리장비를 제작해 납품하는 국내 최대 유망중소기업이다.

 

그러나 외국회사에 기술료를 주고 주요 부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그레넥스사가 유천엔바이로사를 상대로 ‘자사 부품 중 흡입역세장치인 섬유디스크필터 구조 문제와 흡인장치 등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유천엔바이로사는 2008년부터 순수 국내 개발기술과 소재를 사용해 우수한 성능제품을 개발, 품질 및 영업 수주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레넥스사가 영업방해 등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유천엔바이로사는 이로 인해 동두천시가 시설발주 때 참가자격에 공법관련 소송 및 분쟁 관련 업체를 제한키로 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유천엔바이로 문찬용 대표는“각 지자체의 적합한 기술공모에 의해 선정된 사업에 대해 특허 침해 운운하며 정보공개 민원을 제기하고, 체결된 시공사에 특허침해 문제를 거론하며 계약파기까지 종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또 “그레넥스사의 특허는 존중하지만 관련 부품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자체 개발을 통해 전혀 다른 부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불필요한 특허 논쟁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레넥스 이희영 상무는 “그레넥스의 주요 핵심부문을 유천엔바이로 측이 모방해서 개발한 것이 분명하다”며 “현재 특허심판원에서 진행 중인 특허 관련 소송에서 특허 침해 시비가 분명히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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