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5㎡이하 간판도 지자체에 신고해야

행안부,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오는 9월부터 5㎡ 이하의 가로형 소형간판을 설치할 때도 시장, 군수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간판 수요가 많은 아파트상가,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닥면적 합계가 300㎡ 상의 건물, 위락시설 등을 신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간판의 설치위치, 규격 등을 명시한 간판표시계획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제출토록 했다.

 

또 5㎡ 이하의 가로형간판이나 건물 출입구에 설치하는 세로형 간판, 창문이용 광고물 등은 앞으로 관할 기관장에게 신고절차를 거쳐 설치토록 했다.

 

이와함께 현재 자동차 차체 측면(2분의 1 범위 이내)에만 광고를 허용하고 있는 것을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차체측면 이외에도 광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간판설치를 희망하는 업소는 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하고, 행정기관은 해당 광고물을 관리하게 돼 무분별한 간판설치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정책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간판 등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신종 광고물에 대한 수요를 제도권으로 흡수,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광고물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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