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까지 현행주소 병용
오늘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확정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도로명 주소를 전국 동시에 고시하면서 법정주소로 확정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기준 예시·건물번호는 도로구간별 기점에서 종점방향으로 20m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번호를 부여된다.
앞서 정부는 전국에 15만8천개에 달하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지난해 10~11월 대국민 예비안내를 실시했으며 올해 3∼6월에는 건물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방문과 우편 등을 통해 일제 고지했다.
도로명주소 고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 공보와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동시에 하며 해당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 표기예시·도로명주소는 시·도, 시·군·구(행정구 포함), 읍·면,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사용된다.
이번에 고시하는 도로명주소는 총 568만여건으로 주택과 아파트·빌딩 등이 대상이다. 앞으로 신축되는 건물들은 지자체장이 신축 때마다 도로명주소를 부여한 뒤 개별적으로 고지·고시를 하게 된다.
다만 정부는 100년간 사용한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한꺼번에 바꿀 경우 예상치 못한 불편이 생길 것을 고려해 2013년 말까지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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