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리모델링 수직증축’ 충돌 예고

정부 “불허” 방침 속 백성운·정진섭 의원 등 “허용 법안 처리” 의사 밝혀

정부가 리모델링 아파트의 수직증축을 허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백성운 의원(한·고양 일산동)에 이어 한나라당 주택정책 T/F(태스크포스) 팀장인 정진섭 의원(광주)도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법안의 처리 의사를 밝혀, 당정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도당위원인 정 의원은 31일 “정부가 반대하고 있지만 리모델링 아파트의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결정은 정부의 리모델링 수직증축·일반분양 불허방침에 대해 수도권 1기 신도시 지역의 불만이 만만치 않아 내년 총선과 대선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현재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15년 이상 아파트 중 재건축 제외)는 전국적으로 280만가구이며, 이중 절반인 140만가구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앞서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백 의원도 지난달 28일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가구수 증가는 주택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로 국회에서 결정해야 할 엄연한 입법사항”이라며 “국토부 리모델링 제도개선 T/F의 최종 논의결과(리모델링 아파트의 수직증축·일반분양 불허)는 입법과정에서 참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4개의 리모델링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으며, 이중 3개가 도내 의원(조정식·고흥길·백성운)이 대표발의한 것이다.

 

민주당도 4·27재보선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리모델링 문제가 현안으로 부각되자 최규성 의원이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이 당론이라고 밝혔으며, 손학규 대표는 ‘자연친화형, 주민참여형 아파트 리모델링 정책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4개의 개정안은 증축과 일반분양을 모두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범위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증축범위는 4개의 개정안이 모두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 30% 이내로 하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경우 민주당 조정식 도당위원장(시흥을)과 최규성 의원은 60%와 50%, 한나라당 고흥길·백성운 의원은 모두 40%까지 확대로 규정했다.

 

일반분양은 민주당 조 도당위원장이 기존 세대수의 10% 이내, 최 의원은 증가면적 3분의1 내에서 신규분양(이중 30%는 임대주택)인 것에 비해 한나라당 고·백 의원은 모두 증가면적 내에서 신규분양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정부가 안전성 결함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 “구조안전성은 전문가의 의견과 실제 시공 결과 등을 볼 때 더욱 보강된다”면서 “국토부에 리모델링 ‘설계·구조기술위원회’를 설치해 사전 심의후 시공토록 개정안에 규정, 안전진단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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