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직원 비리 공무원과 똑같이 처벌

행안부, 부채 갚는 ‘감채적립금’도 의무화

앞으로 지방공기업 임직원들도 뇌물수뢰 등 비리 행위에 대해 공무원들과 똑같은 처벌을 받는다. 또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적립하는 돈인 감채적립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방공기업 임원들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팀장급 이상 임직원만 공무원으로 간주해 형법상 벌칙을 적용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팀장급 미만의 직원도 뇌물수뢰 등 비리행위 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해 처벌을 받는다.

 

또 지방공사의 이익금 처리규정을 개선했다. 현행 법상으로 감채적립금은 의무화 대상이 아니다.

 

감채적립금이란 사채를 상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공사의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매년 결산 결과 이익금이 발생할 경우 이익배당에 앞서 감채적립금을 먼저 적립해야한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한 후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으로서 보다 청렴하고 투명한 지방공기업 경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마련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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