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동두천·남양주시 등 경기도내 8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행정안전부는 8일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계속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동두천시·남양주시·파주시·광주시·양주시·포천시·연천군·가평군 등 도내 8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재정규모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지원 받게된다.
또 정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 올해 을지연습에서 제외키로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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