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감사 결과, 주민에 공개해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감사를 받아 경고 처분을 받으면 처분 내용과 이행 결과를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다수 지자체는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잘못을 지적받아도 이를 공개하기를 꺼려했다. 이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 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국가위임사무 감사나 자치사무 감사 결과 ‘경고’ 처분을 받은 지자체나 단체장은 처분 내용과 이행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징계 혐의가 명백한 자를 인사위원회가 가볍게 징계한 경우에는 주무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단체장에게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요구권도 확대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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