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사업탄력 기대” vs 반대연합 “주민 기만 대책”
국토해양부가 지난 8일 발표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에 대해 경기도는 도의 건의사항이 적극 수용됐다며 반색한 반면 경기뉴타운재개발반대연합은 ‘주민을 기만한 대책’이라며 반발하는 등 대조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는 지난 4월 정부에 건의한 뉴타운 해법 17건 가운데 14건이 정부 제도개선안에 반영, 위기의 뉴타운을 풀 수 있는 돌파구가 생겼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9일 밝혔다.
정부 제도개선안에 반영된 도 건의안은 10%이상 사업비 상승시 조합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도록 기준이 강화된 점, 기존 주민 입주율을 높이기 위해 현행 세대수 기준의 임대주택 건설기준에 연면적기준을 추가 도입한 점 등이다.
또 뉴타운 계획과 추진위원회, 조합 등 각 단계마다 3년간 추진기간을 주고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경우 존치지역과 지구해제 등의 조치가 취하도록 일몰제를 도입한 것과 임대주택 부담을 완화한 것도 반영됐다.
도 관계자는 “정부 제도개선안에 따라 뉴타운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가 명확해지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경기뉴타운재개발반대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 “정부와 한나라당이 내놓은 뉴타운 재개발 대책은 뉴타운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가옥주와 세입자를 철저히 무시한 기만적인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반대연합은 또 “용적률 인센티브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일몰제의 경우 최소 2년을 주장한 주민 요구와 다르게 3~6년으로 변질시켜 사업추진의 여유를 보장하면서 개발투기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