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소득자부터 적용… 단계적 확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임대수입과 같은 별도 수입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17일 제6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틀 내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보건의료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자문기구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분 건강보험료와는 별도로 고액의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사업, 금융, 연금 등 모든 종합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소득자부터 적용,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모든 종합소득을 반영하도록 개선, 건보료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할 계획이다.
은퇴자 등 실질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등에 대한 건보료 부담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구조직·인력·시설·장비 등 연구 인프라를 평가해 연구 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하고 지원하는 연구중심병원 육성계획이 보고됐다.
지정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지원을 통해 병원이 기초-중개·임상-실용화 연구의 체계적 추진이 가능한 HT R & D 인프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연구자 복수 소속제도 관련 규제 완화, 병역특례 지정을 위한 제도 개선, 세제·경비지원 관련 법령 정비 등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병원별로 전략적 집중 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수립한 중장기 연구계획을 심사, 연구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직역에 관계없이 부담능력에 비례,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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