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휘발유 주유소 ‘낙인’ 찍힌다

앞으로 가짜 휘발유 등을 팔다가 적발되면 현장에서 사업정지나 사업장이 폐쇄된다.

 

국회 지식경제위 민주당 조정식 의원(시흥을)은 “지난 3월 대표발의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일부개정 법률안이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짜 휘발유 등을 팔다가 과징금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업소와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해 해당 위반사실을 현장에 게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빠르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유사석유 판매업소로 적발되더라도 소비자들이 해당 적발업소가 유사석유 판매로 적발되었는지의 여부를 사실상 알 수 없어 소비자들의 피해는 물론이고 주유소 사업자들의 유사석유 판매를 근절하는데 큰 한계가 있었다.

 

조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972곳의 주유소가 유사석유 판매로 적발됐다.

 

조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어 유사석유 판매적발 사실을 주유소 등의 현장에 게시할 수 있게 되면 소비자들은 물론 주유소 사업자들의 유사석유 판매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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