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도 가족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가능

앞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 배우자도 가족들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중증 장애인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경우 관련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또 고지서 송달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등록표에 다가구주택이나 오피스텔의 명칭과 동·호수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령안에 담겼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한 복지급여 지원시 보호대상자에게 정보제공 동의 서면을 제출토록 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복지급여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에 납세정보, 금융정보, 보험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최근의 디자인 창작 추세를 반영해 하나의 디자인에 적용될 수 있는 물품을 2개 이상 출원서에 기재할 수 있게 허용하는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했다.

 

또 통합방위사태 선포시 정부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사람이나 물자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접경지역 읍·면·동장의 민방위 경보 발령을 허용하는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이 밖에 정부는 해외로 반출된 외규장각 의궤를 환수해 문화재 보호에 기여한 범국민직지회 박병선 명예총재 등 7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을 의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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