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정부 부처에 근무하는 과장급 간부가 다른 부처의 인사교류 경험이 있을 경우, 고위공무원단 승진이 빨라진다.
또 공무 중 사망한 공무원은 월 기본급과 수당을 근무 일수 기준으로 지급받는 등 예우를 더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장급 인사교류 및 개방형·공모직위 경력자의 경우 교류기간의 절반을 근무경력에 추가반영함으로써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되기위한 근무경력 요건이 완화되며 승진심사 시 해당경력도 반영되게 된다.
또 외부인을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시험에서 면접위원수를 3명에서 5명 이상으로 늘리고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 구성도 강화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러한 개선을 통해 과장급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무상 사망자에 대한 보수지급 방법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무원의 경우, 과거에는 월 기본급과 수당을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받았으나 앞으로는 ‘해당하는 달의 봉급 및 수당의 전액’을 받을수 있게 됐다.
또 인사교류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 범위에 경찰·소방공무원이 추가됐으며 출산 장려차원에서 육아휴직자에 대해 예외적 근무평정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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