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단위 방문객의 편안한 휴식공간이자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인 고양 일산호수공원을 비롯해 고양지역 공공장소에서 담배연기가 사라지게 됐다.
시는 내년부터 일산호수공원을 비롯한 도시공원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조례는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조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 의견절차를 거친 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양지역의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조례에 따르면 도시공원 192곳, 버스정류장 2천곳, 학교보건법상 절대정화구역 144곳, 문화재보호구역 30곳 등 모두 2천366곳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현재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공기관 청사, 학교,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터미널 등 교통관련 시설과 300석 이상 공연장,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연면적 1천㎡ 이상 사무용 건물, 연면적 150㎡ 이상 음식점과 제과점 등이 지정돼 있다.
지자체는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다.
김안현 일산동구 보건소장은 “비흡연자의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조례안을 만들게 됐다”며 “금연구역 지정과 함께 금연교육 등 금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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