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50억 넘는 로펌·회계법인
퇴직공무원이 연매출 15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로펌)과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50억원이 넘는 세무법인도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8일부터 28일까지이며, 관련법은 다음달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취업심사대상에 포함된 업체의 외형거래액이 법무법인·회계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경우 150억원, 세무법인은 50억원 이상으로 구체화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에 한해 법률 시행일에 맞춰 신규로 취업심사대상에 포함된 업체와 내년도 취업심사대상업체를 함께 고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국방조달·방위력개선 및 금융감독 취약분야에 대해 실무직까지 재산등록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예산회계·군사시설·군인복지·군수품관리·방위력개선·법무·수사·감사부서 공무원(5~7급), 군인(중령·소령·준위·원사·상사), 군무원(3~5급), 공직유관단체 과장(선임급) 이상은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그 동안은 감사·건축·토목부서 5~7급 공무원, 중·소령, 군무원 3~5급만 재산등록 대상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재산등록대상자를 현행 2급 이상 직원(부국장조사역)에서 4급 이상 직원(선임조사역)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모든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재직 중 공식적으로 수행한 업무와 관련해 퇴직 후 본인이나 사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행위제한 규정’을 구체화해 명시했다.
장·차관 및 자치단체장·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일을 퇴직 후 1년 동안 민간에서 할 수 없도록 한 ‘1+1 업무제한’ 대상도 재산공개 대상자로 규정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공공기관(총 286곳)과 지정요건이 달라 공직유관단체에 빠져있던 일부 공공기관도 재산을 등록하고 취업심사를 받도록 했다.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지 않은 단체는 주택관리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등 23곳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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