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GB해제·주택공급 권한 지방이양 ‘미적’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권한과 주택공급 권한의 지방 이양을 결정해 놓고도 수개월째 질질 끌고 있다.

 

8일 도에 따르면 정부의 지방분권촉진위는 지난 4월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지역 현안사업의 그린벨트(GB)해제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결정하는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 넘기기로 결정하고, 대통령 결재까지 받았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들 권한은 시·도에 이양되지 않고 있다.

 

이는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가 GB해제 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한 ‘개발제안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GB지정권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만큼 해제도 국가에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주택공급 권한을 넘기기 위한 ‘주택법’ 개정에 대해서도 수도권 주택시장의 혼란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반면 도는 불필요한 GB를 해제하는데 중앙부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가 까다로워 1년 이상 기간이 소요 된다며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과 수요에 맞는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GB해제 권한 이양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1순위 공급대상, 특별공급물량 등을 지역의 여건과 형편에 따라 결정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도 시·도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대통령 결재까지 받고서도 권한을 이양하지 않는 것은 권한을 놓지 않으려는 중앙 집권적 사고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도내 국회의원들과 협조해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ju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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