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 제동
내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들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가 일부 지원합니다.
또 불법 파견이 적발되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 권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경제활동인구의 1/3이 넘는 577만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부정책이 확정됐습니다.
오늘 당정회의를 통해 나온 대책은 불합리한 차별해소와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우선 4대 사회보험 가운데 사각지대가 넓은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가 처음으로 직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인데 5인미만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 비정규직인 60~70만명의 저소득층이 두 사회보험에 새로 가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정은 이와함께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 고용 현황을 공시토록해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사내 업무를 사내하도급으로 전환할 경우도 노사가 협의하도록 하고 임금체불시에는 원청업체도 연대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당정은 특히 불법파견이 적발되면 파견기간에 상관없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등 파견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한층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들 비정규직 정책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필요 예산을 마련해 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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